10일 보건소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본인부담 없이 단계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검진시기는 1차(생후 4~6개월), 2차(생후 9~12개월), 3차(생후 18~24개월), 4차(생후 30~36개월), 5차(생후 42~48개월), 6차(생후 54~60개월)로 나눠지며,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검진대상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의 가정으로 발송하는 안내문과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고안 콜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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