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한달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될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 공동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밎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550-2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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