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정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는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을 계도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민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정비관련 규정 중 자동차정비업 구분(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등)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45.9%(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포함)에 그쳤다.
또 무상점검·정비기간에 관한 인지도는 47.3%,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 규정에 관한 인지도는 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후 만족(만족, 매우 만족 포함)한 경우는 47.4%로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 포함)으로 응답한 15.1%보다 높았다.
반면 정비 후 자동차점검·정비 내역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자동차정비 유경험자 중 56.5%에 달해 개선되야 할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관련 규정을 수록한 책자, 포스터 등 홍보물을 이용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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