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및 가족 광주 성지순례' 목적으로 15일 광주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거나 민노총 주관의 노동자대회 등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상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무원단체가 아니고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부정책 반대와 정부규탄을 하는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공무원법상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해당 집회에 참석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각급 기관에 협조요청을 했다.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최근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최근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정당가입과 당비를 납부한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 공무원들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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