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월특수지역, 33년만에 '일부 해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06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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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주거지ㆍ대부도 토취창등 61.03㎢ 규모... 관리계획 결정권 이양돼 각종 개발사업 탄력 [시민일보] 안산신도시 주거지 및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창 일부가 33년만에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안산신도시 2단계 전체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전체 232.56㎢ 가운데 개발이 완료됐거나 완료예정인 61.03㎢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은 1977년 4월 수도권 인구와 산업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업단지(반월) 및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안산신도시 개발구역 57.85㎢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어 1986년 9월 안산신도시와 연계한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화지구가 추가 지정됐으며 1998년11월에는 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시화호와 간석지가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됐다.

특수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부에서 안산시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안산시가 추진중인 각종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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