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안산신도시 2단계 전체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전체 232.56㎢ 가운데 개발이 완료됐거나 완료예정인 61.03㎢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은 1977년 4월 수도권 인구와 산업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업단지(반월) 및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안산신도시 개발구역 57.85㎢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어 1986년 9월 안산신도시와 연계한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화지구가 추가 지정됐으며 1998년11월에는 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시화호와 간석지가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됐다.
특수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부에서 안산시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안산시가 추진중인 각종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