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전 시장등에 변상책임 묻는다

유만옥 / / 기사승인 : 2010-05-05 1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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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 실패 따라 [시민일보] 광명시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일부 변상 판결로 인해 백재현 전 광명시장과 당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변상 책임을 물어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4일 시에 따르면 광명동 533번지 환경사업소에 지난 2002년-2006년까지 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총 188억5800만원(분뇨 131억4700만원, 음식물 571억1100만원)을 들여 공사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한 분뇨처리 시설은 정상가동됐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가동 되지 않아 지속적인 보완공사를 실시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펼쳤는데도 성능 검사결과 불합격 처분돼 가동이 중지됐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2006년 12월 감사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해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 실패에 따른 손해액 보전을 위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 공사관계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광명시에 일부책임과 공사업체 50%의 손해배상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나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변상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백재현 전 광명시장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원에서 변상판정 승인이 확정되면 백재현 전 광명시장과 당시 관련 공무원에 낭비 예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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