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전체 토지등소유주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3자녀 이상은 전세보증금 한도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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