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매 공급사범 단속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05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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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보건소ㆍ인천검찰청 [시민일보] 부평구보건소와 인천검찰청이 오는 6월까지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밀매 공급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5일 구에 따르면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목적(화초, 가축치료 등)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또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사람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대마를 허가 없이 파종·재배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단속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양귀비·대마 밀경작·밀조자·밀매·사용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대마 사범 신고전화는 검찰청 국번 없이 1301·127번이나 인천검찰청 032-861-5082∼3, 부평구 보건소 032-509-8222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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