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목적(화초, 가축치료 등)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또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사람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대마를 허가 없이 파종·재배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단속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양귀비·대마 밀경작·밀조자·밀매·사용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대마 사범 신고전화는 검찰청 국번 없이 1301·127번이나 인천검찰청 032-861-5082∼3, 부평구 보건소 032-509-8222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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