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탄소감축 연착륙' 돕는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03 1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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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체 Stop CO₂멘토링' 첫 실시…대기업, 기술 제공하고 감축인정분 받아 [시민일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돼 배출규제 강화와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예상돼 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기업의 연착륙을 돕는 아이디어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대기업이 멘토가 되어 그동안 축적된 탄소감축 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감축된 양은 대기업의 감축분으로 확보하는 ‘산업체 Stop CO₂멘토링’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연간 CO₂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 되는 등 산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도가 발 빠르게 내놓은 대책이다.

이 사업이 실시되면 환경부 지정 환경친화기업이나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도내 70여 곳의 대기업이 멘토가 되고, 이들 멘토사업장의 300여 개 중소 협력업체가 멘티가 되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도는 조정자역할을 맡아 환경기술 및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온실가스 총량규제가 실시되면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조기 감축분을 국내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한다.

대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국내온실가스 감축인정분을 얻게 되면 향후 탄소시장에 매매하거나 정부에 구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을 때 도내 산업체의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4·7일 양일 동안 도내 200여 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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