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현수막등 불법광고물 단속 나서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5-02 1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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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이천시가 생활질서 선진화를 위해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선진 국가 진입을 위해 사회전반의 시민의식·문화·국제위상 등의 질적 선진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질서 선진화 계획에 따른 것.

시는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시 전역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매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이천경찰서와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를 실시, 적발된 불법광고물의 광고주에게는 적발건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란성·사행성 광고물은 형사고발을 실시하는 한편, 상습적 불법광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불법임을 잘 몰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불법광고물을 배포 설치하거나 공휴일 등의 단속공백을 노려 게릴라식으로 불법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선진광고문화가 시민사회에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한 단속의지를 나타냈다.

문의 (이천시 지역개발과 031-644-2963)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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