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란 이혼 및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이들은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이에 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이혼, 사별 포함)이면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지원내역은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 2만4000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시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1 매칭으로 최대 월 40만원(본인 20만원, 시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해 준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아 양육문제와 경제적 자립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청 가족여성과(8075-3341) 또는 각 구청 주민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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