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도가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48만6000호 가운데 공시대상 42만700호의 주택가격을 공시한 결과, 전년보다 1.86%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남시는 4.8% 올라 시·군 중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포천시는 2.4%나 하락해 시·군 중 하락률이 가장 컸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공시대상주택 42만7000호 중 24만호(55.9%)이며, 하락한 주택은 5만4000호(12.7%)이다.
나머지 13만4000호(31.3%)는 가격이 동일하거나 신규 물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37만7000호로 공시대상 주택의 88.4%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주택은 4만3000호(10.0%), 6억원 초과 주택은 5060호(전체 대상 주택수의 1.2%)였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지난해(1115건)보다 25.5% 증가한 1399건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하남시 망월동 300의 1번지 소재 주택(건물 266㎡, 토지 8879㎡)으로 88억2000만원에 달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인 오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공동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 시·군·구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 우편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정밀 재조사를 벌인 뒤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된 내용은 6월30일까지 재조정 공시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분의 1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부과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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