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작된 무료법률상담은 오는 10월까지 수정ㆍ중원ㆍ분당구청 3개구를 순회하며 매달 둘ㆍ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실시된다.
무료법률상담은 시 고문변호사 9명이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상담해 선량한 시민이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www.cans21.net)나 예산법무과 전화(031-729-2331~3)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되며, 성남시 인터넷 법률 상담실(www.cans21.net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서도 연중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민들이 각 구청으로 찾아와 상담 의뢰한 토지매매 관련 상담, 보험금청구상담, 이혼관련 상담 등 방문상담 131건과 사이버 상담 121건 등 모두 252건의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해 시민들의 법률적인 고민거리를 덜어준 바 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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