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 비산먼지 신고(변경) 및 저감방법을 안내하고 각종 공사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 위반사례 등을 참석자들에게 주지시켜 동일한 환경오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중 주변 환경정비가 잘 되고 있는 우수사업장의 현장 소장을 초빙, 현장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해 사업장 스스로 공사현장에 적합한 환경개선 방법을 추진토록 독려했다.
시는 봄철 황사와 더불어 비산먼지발 사업장에서의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실명제 및 환경정비의 날 지정운영 등 각종 시책 추진과 더불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실태 확인 및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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