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권자 29일 모의투표 시연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6 17:58: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선관위, 한중문화원서··· 6.2 지방선거 대비 [시민일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9일 외국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안내 및 모의투표를 시연한다.

인천시선관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부터 한중문화원 4층에서 외국인 유권자(화교)를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안내와 1인 8표의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한 모의투표를 시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외국인 유권자 및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6·2 지방선거에서 사용될 투표용지와 같은 색상 및 모양의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1인 8표의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한 투표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6·2 지방선거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현재 파악된 인천광역시의 외국인 유권자수는 지난 해 12월말 기준으로 1423명이다.

또한 선거 사상 최초로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2번 받아 투표를 하게 되며 1차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의원, 지역구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지역구 구군의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각각 1장씩 받아 투표를 한 다음, 2차로 인천광역시장, 구청장 및 군수, 비례대표인천광역시의회의원, 비례대표 구?군의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각각 1장씩 받아 투표를 하게 된다. 또한 정당추천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는 기호 없이 후보자의 성명과 기표란만 기재하게 된다.

이에 앞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7일 부평구 갈산2동 부평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체험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