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스피드 민원처리' 박차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4-26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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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신청서등 133종 '3일 이상→2일 이내'로 단축 [시민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충용)의 법정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 총 515종 중 133종에 대한 처리기간이 1~2일로 단축됐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제도와 서비스제도 개선으로 고객만족과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

이로써 이번에 단축 운영되는 민원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비디오물제작업신청서,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관광숙박업) 등 총 133종이다.

이에 따라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담당이 유기한 민원 프로그램 단축처리기간을 입력하고 적용한 후, 민원 접수시 단축처리기간을 적용해 각 부서에 배부하게 되고, 각 처리과에서는 단축된 처리기간을 적용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신속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으로 민원신청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해 민원스피드 지수를 높이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직원 모두가 신속하고 청렴한 민원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처리기간 단축 지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해 우수직원은 포상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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