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변호사비 지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2 17:41: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전국 최초로··· 7월 실시 [시민일보]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저소득층 대상 '무료변론제도'를 7월1일부터 시작한다.

도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무료볍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무한돌봄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변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료변론제는 도 무한돌봄대상자와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비 80만 원을 지원하는 것.

도는 올해 50명을 지원하고, 매년 약 100명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무료변론시행을 위해 5월 중 약 20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한다.

도는 지난해 4월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권리보호와 도내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 도민에게 한 단계 높은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협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협회 등과 법률서비스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후 변호사 39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 등 총 54명의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법률상담이 가능하게 되었고, MOU 체결 이후 월평균 상담건수는 300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무한돌봄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력으로 소송을 할 수 없어 결국 권익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률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