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5월부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2만6572대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와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택시업체와 개인 택시기사들은 카드사용에 따른 통신료로 월 5500원, 연간으론 6만6000원을 부담해왔다.
이에 따른 택시업계의 연간 통신료 부담액은 17억5375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에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료의 80%를 도와 시·군에서 부담(5대5)함에 따라 택시업계와 개인택시 기사들은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업계는 카드 결제기 사용에 따른 통신료를 모두 부담해왔다”며 “그러나 이번에 통신료의 80%를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게 돼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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