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영업행위 깐깐해진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18 18:01: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늘부터 광고업체 위법행위 현장점검 [시민일보] 고양시(시장 강현석) 일산동구가 19일부터 한 달간 지역내 205개 옥외광고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제작 ? 설치행위 등 위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일산동구는 19일부터 5월18일까지 1개월간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해 지역내 205개 옥외광고업체들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제작 ? 설치 행위 및 영업장 소재지 불법변경 등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등록증 게시와 교육수료필증 ? 관리대장(장부) 비치 여부와 무등록 영업, 시설기준 미비 및 폐업여부 등의 조사도 병행된다.

점검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옥외광고업자는 점검결과를 반영해 고발, 과태료부과, 등록취소 및 직권폐업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일산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엄격한 행정조치로 옥외광고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고양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간판을 실제 기획하고 설치하는 옥외광고업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점검을 통해 일산동구 옥외광고업자들이 더욱 건전하고 준법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