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광교신도시내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11.1㎞) 기지창 부지 공급을 놓고 국토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광교기지창 부지(16만3115㎡)를 원형지(3.3㎡당 142만원)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조성원가(3.3㎡당 798만원) 주장을 계속해 왔다.
도는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신분당선 연장선사업까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당초 조성원가 입장에서 후퇴해 철로구간은 원형지, 건물 등 공공시설은 조성원가로 공급키로 했다.
도는 이같은 기지창 공급계획을 최근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달 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도가 제출한 기지창공급방안을 심의한다.
기재부가 도의 기지창 부지 공급방안을 수용하게 되면 당초 3937억원 정도로 추정된 기지창 매입가격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당초 원형지공급을 요구한 것(700억원-3.3㎡당 142만원)보다는 많아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정자 구간을 당초 계획한 201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기지창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지창 공급방안을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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