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 특혜 대출·리베이트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9 1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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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前팀장 기소 산업은행의 그랜드백화점 특혜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9일 산업은행 최 모(60) 전 팀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팀장은 2002년 그랜드백화점이 발행한 18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 인수와 관련해 2003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인 A씨에게 빌린 돈”이라며 거짓 증거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 전 팀장은 A씨에게 현금 1억300만원을 건넨 뒤 차용증을 위조하고 A씨에게 금감원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전 팀장은 2003년 6월 A씨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검찰에 잘 아는 계장이 있으니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A씨의 아들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전 팀장은 지난 4월 A씨와 주식매수대금 반환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자 비리사실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 전 팀장이 친척들 명의로 사들인 백화점 주식 24억여원 어치의 자금 출처에 대해 리베이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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