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씨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서울 구로구에 무허가 회사를 설립한 뒤,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년 이내에 6~10% 배당금과 2~4%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1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곽씨는 또 지난해 2월22일부터 11월20일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1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해 8월, 600여억원의 다단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로 곽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곽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뒤 같은 해 12월까지 860여억원 투자금을 더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곽씨는 투자금으로 실제 외환거래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으며, 대부분의 돈은 일부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투자금 가운데 8억9000여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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