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조 모(45)씨의 집에 ‘지금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 허튼 수작부리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수개의 은행계좌에 총 600만원의 입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엄씨의 통장이 부정계좌로 등록됐고, 돈을 찾으려던 엄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러나 다른 계좌의 돈 150만원은 이미 인출된 후였다.
경찰은 조선족으로 모 대학 국문과 3학년 재학 중인 엄씨가 돈을 인출하는 역할만 했을뿐 범행전화를 걸고 돈을 분배하는 일당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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