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운 前 연수구청장 무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0 1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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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2부(주심 박일환 대법원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前인천연수구청장 정구운 피고인(64)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인 인천지법은 정 전 구청장이 재직 중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 장례식장 업자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는 없으나 심증이 간다”며 2006년 4월21일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구형량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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