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정씨의 양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것은 경찰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라는 경찰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싸움을 벌인 정씨도 술집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부상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경찰의 책임은 30%만을 인정, 경찰측은 정씨에게 모두 9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2004년 1월 자정께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채 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자 담당 경찰들과 합의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그러나 1년 뒤 재수술을 받고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자 “적정한 경찰권 행사범위를 초과한 불법행위로 다쳤으므로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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