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수갑채우다 부상입힌 경찰 국가서 배상… 30%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0 1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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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 모씨가 “경찰이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국가와 현장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정씨의 양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것은 경찰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라는 경찰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싸움을 벌인 정씨도 술집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부상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경찰의 책임은 30%만을 인정, 경찰측은 정씨에게 모두 9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2004년 1월 자정께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채 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자 담당 경찰들과 합의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그러나 1년 뒤 재수술을 받고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자 “적정한 경찰권 행사범위를 초과한 불법행위로 다쳤으므로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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