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거주 진모(여)씨는 10일 오전 11시 25분경 사소한 시비로 다툰일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연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를 방문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진씨는 지금 식사하러 가야되니 오후에 오라고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담당 모 형사를 접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진씨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11시 25분에 점심을 먹으러 가야하니 나중에 오라고 하는 처사는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처사""라며 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 조두병 수사과장은 ""이러한일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면서 ""앞으로는 소양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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