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자신의 고물상을 방문한 구청 공무원에게 불법 컨테이너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과태료 14만원을 줬다.
당시 공무원이 고물상에 있는 불법 컨테이너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대신 내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구청에 직접 내도 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물상을 방문한 공무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영수증이나 보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근까지 구청에서 과태료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아 전화로 따져 묻다가 “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서 공과금을 받아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A씨는 구청에서 “안경을 쓴 50대의 나이에 말끔한 차림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안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B씨도 지난해 10월께 자신의 고물상을 방문한 공무원에게 불법 컨테이너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과태료 22만원을 건네줬다.
B씨도 ‘직접 구청에 내셔도 되고 나한테 주면 대신 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꺼리낌 없이 현금을 공무원에게 건넸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남구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3명인데 여기저기서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돈을 뜯어간 시기가 불법 건축물을 찾아내기 위한 항공측량을 했던 때”라며 “사기를 친 수법이 구청 건축과 업무를 잘 아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에 나가서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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