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9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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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수사와 형사재판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된 뒤 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으로 인신의 구속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지법은 판사에 따라 구속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영장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객관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 유형별로 영장발부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체포통지 절차가 적법한지, 현행범 체포과정의 적법성 등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장낙원 공보판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명문화 됐다”면서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영장발부에 대한 논란과 인신구속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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