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사창가에 팔아넘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9 1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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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여종업원 상대 악덕 고리사채업자등 7명 검거 유흥업소 여종업들을 상대로 고리사채를 하며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치 않으면 감금과 폭행을 일삼으며 심지어 국내 사창가와 일본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불법고리대금업자와 그일당 7명 등이 대거 수사망에 검거됐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005년 1월경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25회에 걸쳐 유흥가 여종업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16억3000만원상당을 연 190%의 고리사채 악법대부영업을 하며 대출금 변제를 이유로 성매매업소에 인신매매까지 자행한 일당 7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약취, 유인)등에 관한 법률, 불법채권추심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한편 이들 일당은 사채업주 2명은 자매지간, 사채종업원 3명이 아들, 딸로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수법으로 대출시 예컨대 1천만원을 대부해 줄 때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100일동안 매일 10만원씩 변제받는 방식으로 고리사채를 하며 이를 제때 이행치 않은 채권자 여성들을 미아리 사창가와 일본성매매업소등지에 팔아넘기거나 가족에게 몸을 팔며 일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날한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관계자는 이들 일당에 대해 여죄가 더 있을것으로, 대부업장부, 계약서, 거래통장, 출입국기록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피해자들로 부터 진술을 토대로 계속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경찰에서는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침해사범 범죄 단속 활동으로 범죄예방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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