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로비명목 금품 챙긴 변호사 징역 1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9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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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변호사 사무장 정 모(45)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변호사로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7월5일 특가법상 사기죄로 구속된 A씨의 아들을 만나 “담당 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며 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1월10일에는 “대검에 로비를 해 공소취소하게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공범 정씨와 공모해 2005년 6월3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B씨의 딸에게 접근, 수임료로 최초 1000만원을 받은 뒤 “수사관, 검사, 부장검사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정당한 변호비용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비용이나 수임료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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