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삼성특검’ 더이상 묵과 못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7 1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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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맹비난 수사반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삼성 고발인 단체는 7일 조준웅 특별검사의 ‘면죄부 수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고발인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특검 기자실을 방문해 “특검은 경영권 승계 관련 사건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검의 수사의지 및 성과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특검이 삼성 전·현직 임직원의 전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를 조사하지 않아 전체 비자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계열사의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삼성문화재단 소장 미술품 7500점의 매매 시기 및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로비 의혹과 관련, 특검이 중요 참고인인 추미애 의원에 대해 소환은 커녕 서면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은 수사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을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 포탈범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차명주식의 증여세를 비롯해 차명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차명 예금계좌에 대한 세금 누락분을 따져야 하며, 이자 및 배당 소득세 누락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에버랜드가 사들인 삼성생명 주식 18.4%와 고(故)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4.7%가 차명이라면 증여세 포탈이 성립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세 포탈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해 증여의제된 차명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즉 이 회장과 차명계좌 명의자가 연대해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의 과세대상 미신고,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차명계좌 분산 입금 등 특검에서 포착된 정황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 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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