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7 1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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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50대 구속영장 평택경찰서는 초등학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안 모(52·미성년자의 강제추행 등 7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6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동일전과 2범으로 지난 3일 같은 버스에 승차한 초등학생 A모(11)양과 B모양(10)양에게 영화를 보여 주겠다며, 오산시 소재 S모 DVD방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시내버스 CCTV를 확보, 범인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사건 접수 후 만 하루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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