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퇴역후 공무원 신분 불법행위 퇴역연금 삭감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7 19:29: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퇴역 군인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불법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도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A씨의 유족 윤모씨 등 6명이 “공무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해서 군 퇴역연금까지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역급여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유가 군인으로서 군 복무 중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퇴역급여에 대해서까지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군에서 27년간 복무한 뒤 육군 소장으로 퇴역한 후 공무원인 항만청장으로 임용됐고 재직 중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에 대한 합산신청을 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받아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A씨가 항만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81년 4월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되자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월 퇴직연금을 반으로 감액해 지급했고 윤씨 등은 A씨가 숨진 2006년 2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