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 음란동영상 판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7 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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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참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7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유명 여가수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홍 모(42)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연예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던 김 모씨에게 앨범제작 투자제의를 받고 2억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김씨가 가지고 있던 A씨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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