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래방 불법 접대부 고용·알선땐 건물주에 취득세 ‘중과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6 1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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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불법 접대부 고용·알선 시 업주 및 건물주까지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기 고양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알선 시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및 건물주도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30일 이상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노래연습장 건물주에게도 지방세법에 따라 건물취득 당시 취득세의 4배를 중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중과세 부과대상은 건물취득시기 5년 미만에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2분의 1이상 또는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며,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시설에 접대부 고용·알선행위로 적발된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의 중과세 부과 정책이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를 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건물주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함에 따라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가 상당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 건물주까지 동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에 대해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노래방 임대 건물주 A씨(50·고양 마두동)는 “임대해준 노래방에 24시간 동안 수시로 가서 임차인이 불법 접대부를 고용했는지 안했는지 감시해야 되느냐”며 “임차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저지른다고 해서 건물주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B 변호사는 “법률상 타당한지 따져보고 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한 조치 같다”며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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