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송금 은행 책임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6 1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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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금융전화사기(일명 보이스 피싱)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이 이를 대신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김 모(53)씨가 수취인계좌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예금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는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1600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장 모씨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김씨는 장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장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며 “장씨는 김씨에게 10%를 제외한 52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장씨의 계좌에서 526만여원을 돌려받았으나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장씨 계좌가 개설된 W은행을 상대로 “585만여원을 돌려달라”며 또 다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은행은 김씨가 돌려받지 못한 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은행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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