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 “대운하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결정에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확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3 1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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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뉴시스 4월2일 보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 경기행동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만을 놓고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은 합법”이라며 “이날 오후 2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과 경기행동은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수사의뢰나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운하반대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행동은 4일은 군포, 7일은 수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헌법기관이 되려는 도내 국회의원 후보자 상당수가 대운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실제 경기행동이 지난달28일부터 2일까지 도내 선거구 51곳의 국회의원 후보자 227명에게 대운하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회신률은 47%(110명)에 그쳤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의 90%(46명)가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응답자 5명 중에서는 군포의 유영하 후보가 유일하게 ‘반대’했고 남경필(수원 팔달), 박상길(평택을), 원유철(평택갑), 주광덕(구리) 후보 등 4명은 국민의견 수렴 등의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이날 성명에서 “선관위의 권력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권력눈치보기를 심판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당은 “권력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나 도를 넘어서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당 김주삼 공보실장은 “얼마 전 여주에서는 대규모 한반도 대운하 찬성집회가 열렸는데 도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앞서 도선관위는 1일 시민·사회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 등 대운하 반대운동에 대해 3일 전(29일)의 판단을 돌연 뒤바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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