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박승준 재판장(준장) 주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죄질, 범행 후 증거인멸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2주 전 범행현장을 답사해 초병의 근무 형태와 시간을 파악하고 범행도구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히 준비한 뒤 초병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했다”며 “초범이고 민간인이라는 점을 참작해도 분단국가라는 안보현실에서 경계근무 중인 초병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국가안보의 기초를 흔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범행해 피해유족에게 충격을 주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국가 안보의 기초를 흔드는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6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숨지게 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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