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모 초등학교 인근 문방구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 A(12)군에게 접근해 강제로 팔을 잡고 끌고가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단순히 애들과 어울려 장난을 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해 숨어 있던 김씨를 잡을 수 있었다”며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납치 미수이기 때문에 3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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