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중요 혐의였던 학위 위조 등이 무죄로 드러났는데도 1년6월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은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선임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미국 캔자스대 학위 및 졸업증명서, 예일대 박사과정 입학허가서 등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혐의와 제3자뇌물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예일대 박사학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는 신씨 범죄행위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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