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시민일보의 기사와 관련된 불법 사용된 농지는 농업기술센터에 사건을 의뢰해 원상 복귀 시킬 것이며, 불법사업을 강행한 일부 농민단체는 별도의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에서 지원된 예산도 검토를 해서 철외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화성시 농기센터에서 추진한 문화재 주변 농지 주말농장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공무원도 일부 징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불법농지전용 문제의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체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여론에 의해 원상복귀 됨에 따라 화성시와 농업기술센타 공무원의 기강 확립도 문제인 것으로 들어났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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