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경 평택시 송탄 소재 S 노래빠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A씨가 3-4경추 아탈구 및 척수수좌상 등으로 전신마비의 피해를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모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이후 A씨는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형을 통해 사건 발생 이튿날인 31일 평택 송탄지구대에 사건을 접수했으나 사건 발생 2개월만인 12월말경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첫 조사가 시작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더 한 문제는 경찰의 첫 조사가 시작된 뒤 2월초경 대질 심문 및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이외에 현재까지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피해자측 가족들은 피해자가 전신마비에 이르렀지만 대화가 가능해 얼마든지 대질심문을 할 수 있었으나 2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불만으로 내세우며 분개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경 평택경찰서 감사계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당시 피해자와 3인 등이 송탄 S노래빠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산을 하던 피해자를 H씨가 갑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일방적 폭행을 했으며, 함께 노래방을 찾은 동료 한명은 밖에서 음료수를 먹고 있다가 큰 소리가 나 방으로 들어와 보니 이미 피해자가 혼수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들은 통상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이 접수되고, 이를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담당형사를 배정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택경찰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2개월여 동안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3개 월 이내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의 사건처리기일 연기지휘를 받아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본원칙도 무시되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의 조사는 진행만 되고 있다.
/기동취재=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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