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피의자 이씨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2 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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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 피의자 이 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훈재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6일 초등생 A(10)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데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후 2시부터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3시간 후인 오후 5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강재철 지원장은 “이씨가 동종 전과에 혐의 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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