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살인범 사형·무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1 1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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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칭 ‘혜진·예슬법’ 추진… 성폭행범 가석방 불허 최근 안양 아동 납치 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혜진·예슬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를 중심으로 10세 전후의 여자아동을 납치, 유인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의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법무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고,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는 유전자 감식정부를 채취, 수록해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행 범죄 입건 수는 ▲2003년 1만364건(구속 4369명) ▲2004년 1만1648건(4168명) ▲2005년 1만1250건(3467명) ▲2006년 1만2363건(2471명)이며, 이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03년 637건(구속 391명) ▲2004년 627건(374명) ▲2005년 684건(337명) ▲2006년 731건(25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재민 문체부 차관은 이와 관련 “현행법에는 일반인에 대한 강간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이를 개정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 및 강제 추행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을 이번 정기국회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혜진·예슬양 부모에게 동의를 받은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런 이름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의미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이고, 실제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실제 법률 이름이 ‘혜진·예슬법’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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