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인터넷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유인한 뒤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가로챈 L(19)군 등 2명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H(18)양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군 등은 지난해 10월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H양 등을 수원역 인근 여관으로 유인해 폭행, 감금한 뒤 최근까지 A(31)씨 등 450여명의 남성들에게 30만원씩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화대 4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조건만남 방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가로챈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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