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서 ‘주말농장’ 불법사업 묵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1 1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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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안동 457일대 국가소유 농지 ‘임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경부) 소유의 땅이 화성시 산하 농민단체에 의해 경작행위를 목적으로 임대돼 영리를 목적한 행위가 일체 금지된 상황에도 불구, 수년째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 한 문제는 해당 땅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을 가진 해당 지자체가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관리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영리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일체의 개발행위(건축, 도로 공사 등)시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아스콘 타설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1일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성시 기안동 457 일대 농지는 재정경제원 소유의 땅으로 화성시 산하 농민단체들이 10여년 전부터 불하를 받아 경작을 해왔던 곳이었으나, 수년전부터 주말농장에 대한 건의가 들어와 시로부터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받아 사업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경제원 소유의 땅이 농민단체에 사용권이 주어지면서 경작 행위 이외에 영리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금액을 받고 주말농장으로 임대하는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

이 보다 더한 문제는 문제의 땅이 당초 사용목적에 따라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감독해 잘못을 지적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화성시가 오히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임대행위를 돕기 위해 예산 7000만원을 지원해 영리행위를 도왔다는데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지역이 문화재관리구역에 해당돼 도로시설 및 각종 시설의 설치시 문화재관리청에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 과정을 무시했다.

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그 지역이 문화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주민들과 농민단체들의 거센 요구가 있어 사업을 검토했으며 일부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진출입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인 편의를 위해 아스콘타설을 했으며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세수를 위한 사워장 용도로 컨테이너 시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농민단체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했다”면서 “해당지역의 시설물들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화성시 동부농민단체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기동취재=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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