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없는 심야조사 장시간 대기조사는 인권침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1 1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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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심야조사와 장시간 대기조사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일 “검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조사를 실시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장시간 대기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검사장에게 수사관들의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심야조사 및 피의자 출석 조사에 관한 규정과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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