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9 장난전화 과태료 최고 2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31 2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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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만우절(4월1일), 119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31일 “119 시스템은 신고전화가 걸려오면 발신자 전화번호와 위치 등이 한번에 파악된다”며 “장난전화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및 사고현장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문정명 상황실장은 “올해는 위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건의 장난전화도 없기를 바란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는 등의 경우 사전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만우절, 서울종합방재센터로 걸려온 장난전화는 2002년 68건, 2003년 30건, 2004년 33건, 2005년 25건, 2006년 2건, 2007년 10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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