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31일 해상공사를 시행하면서 장비업체 등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A 건설 대표이사 B씨(51)와 C 어촌계장 D씨(62) 등 5명을 공금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B씨 등은 2003년부터 4년 동안 인천 송도신도시와 인천항 일대에서 해상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회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모 해상 장비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아울러 D씨는 자신의 마을에서 시행되는 해상공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련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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