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국가가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전직 안기부 간부, ‘수지 김’의 전 남편 윤태식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씨는 국가에 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안기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였던 장씨는 안기부 직원들로 하여금 김옥분(수지 김) 살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김씨 유족들에게 간첩의 멍에를 씌우고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이므로 김씨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날인 2003년 10월부터 시효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며 장씨의 ‘시효 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사건의 은폐 및 조작에 관여한 정도나 역할, 파장 등을 감안할 때 국가가 김 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20%를 배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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